제가 회사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좋아져서 나가는걸 대표님이 알고 있으세요.
실업급여 요청드렸는데,못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유는 관공서와 일할경우에는 실업급여해준것이 불리하다는거에요.
제가 보기엔 안해주시려는 핑계같은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고,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수급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만,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와 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다는 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거부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신청하여 이를 수급했다고 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선생님께서 퇴사하는 부분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