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풋풋한코끼리137

풋풋한코끼리137

월세 연장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자동연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작년 12월 말이었는데요. 이후에 월세 연장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세입자도 특별한 말이 없었고, 저도 따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연체를 하고 있거든요...

(상세내용은 https://www.a-ha.io/questions/4f8a149b9841982d8b950236df2fbb88 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용?

계속 바쁜일로 챙기지 못하다가 서둘러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한분한분 친절히 답변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2년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보되, 임차인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치의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거절을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내용은 이전계약과 같으며, 별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될 것으로 보이며, 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