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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콘도르8
23년9월에 디딤돌대출(u보금자리론) 2억9천만원,
아파트 매매 진행하였고 취득세는 면제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연말정산에서 빠진거같아서
5월에 하려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서류 /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얼추 비용은 얼마나 환급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셨다면 은행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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