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보고후 퇴사조치
1.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직계가족임
(회장>딸(이사))
2.입사후 연봉상승 및 직급변동 2차례/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시 1회만 작성됨.
3.급여명세서 지급안됨(요청시 메일로 보내주나 그때뿐임)
4.회사구조가 독특함
ㅡ한 장소내 두법인으로 쪼개짐
ㅡ갑사.을사라고 표현하나 최고승인자는 회장1인 및 딸인 이사
ㅡ2~3부서만 갑사직원 외 회사구성원 모두 을사의 법인 계약 근로자로 위탁운영이라 칭함.
ㅡ갑사 직원이나 을사 대표의 업무 컨펌 및 지시(스케줄관리 및 제한)
ㅡ모든 업무 회의 및 보고는 함께 진행
(한 회사로 인식하나 의견불일치의 경우만 갑사 을사 따지는 현황)
5.갑사의 직원이 갑사이사(사용자가족)에게
직장내괴롭힘 겪은상황으로 당사자인 이사에게 그만할것과 불편함 호소 후에도 지속됨 /괴롭힘 당사자는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이었음에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반영한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상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몰아가며 내용증명 전달( 괴롭힘 가해자이면서 이상황에 대한 경위서와 시말서를 요구하며 이는 임원진의 뜻이다 주장!
불이행시 인사위원회 개최로 절차대로 소명하라는 압박 및 그안에서 모멸감을 당해봐라는 내용의 카톡)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녹취있음/ 취업규칙은 입사이래 전달받은 적 없고 비치되어있지 않음.
6.가해자는 갑사 이사이자 사용자 직계가족이며 인사권자로서 피해직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곳이 없음. 실무자인 을사대표에게 신고하였으나 대처없이 차후 면담에 퇴사의향 물어봄.(녹취있음)이때 갑사의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며 갑사이사로 인한 본인의 고충토로(녹취있음)
6.을사에 사용자신고 이후에도 내용증명 수령 및 괴롭힘 지속으로 갑사 최고 대표(회장 =가해자의부친)에게 직접 괴롭힘신고 > 당월말까지 퇴사하란통보.
7.이후 당사자이자 인사권자인 이사(가해자)에게 해고통지서 요구했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진술 재촉과 인사위원회소집예고로 압박.
8.을사 대표에게도 해고통지 확인했으나 묵살.
9.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달 20여일 시달리자 회장이 요구한 날 사직서제출 / 0월0일부로 퇴사를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함.
현재 4일경과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퇴사처리 안됨.
Q.퇴사후 노동청 진정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Q.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될까요?(퇴사시 을사 대표가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약속했으나 당사가 아니기에 우려됨) 자격득실 처리 된후 방문할까요?
Q.사직서 양식없어서 을사 총무과 양식을 변경해서 전달했다고 함/비밀유지서약서는 을사명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찍힌서류 문제여부?
Q.을사는 노무사있는 규정지키는 회사/갑사는 15인 이내이고 노무사 없으나 실질적 한회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업무는 함께 처리/ 회계분리됨
Q.인사권자이자 갑질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여느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로 처리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적용을 받고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자가 사용자의 친족이라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해당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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