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ㅂㅈㄷㄱ
ㅂㅈㄷㄱ23.11.17

민사소송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해서ㅇ

민사소송 때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가는 불합리하고 높다면서, 피고측에서 계산한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소가가 100만원인데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20만원이 적당하다는 식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서로 청구취지 금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금전 관련 청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금원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명백한 금원이 정해져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서로 항변, 재항변을 통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안에 따라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고가 20만원이 적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100만원 중 80만원이 어떤 이유에서 부당한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부인의 항변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불합리한 점을 증거를 가지고 항변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