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월 경에 상사께 7월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회사는 h사의 협력사다보니까 h사가 쉴 때 쉬는 구조였습니다. 하계휴가는 7월 28일 (금) ~ 31일 (월) 까지였고, 이 기간동안은 제가 재직했던 회사의 전직원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에 저는 당연스럽게 7월 27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 측에서 여름휴가 일정은 6월 중에 나왔었고, 이에 대해 저는 급여 담당자께 미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급여는 한 달치로 나오는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기본급이 평일 (209시간 x 9,800원) + 토요일 (4시간 x 4.345주 x 9,800원 x 1.5배) = 2,303,686원이어야 하는데 막상 8월 10일에 월급명세서를 봤더니 2,009,686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담장자께 30만원 가량 차감된 것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오고 있어서 아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7월 28일~31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에 휴가가 아니고 평범하게 출근해야하는 날이었으면 당연히 깔끔하게 31일까지 다녔을건데.. 어차피 여름휴가 기간동안은 업무가 없는 날이라 27일까지 나와야 했었고, 27일까지 나온 것이 7월 만근인 것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9,800원*8시간*15개 수당으로 지급된 거 같고.. 저 같은 경우일 때 제가 1달치 급여를 받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저렇게 기본급을 빼는 게 정당한 건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