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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3.08.12

퇴사 및 기본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경에 상사께 7월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회사는 h사의 협력사다보니까 h사가 쉴 때 쉬는 구조였습니다. 하계휴가는 7월 28일 (금) ~ 31일 (월) 까지였고, 이 기간동안은 제가 재직했던 회사의 전직원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에 저는 당연스럽게 7월 27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 측에서 여름휴가 일정은 6월 중에 나왔었고, 이에 대해 저는 급여 담당자께 미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급여는 한 달치로 나오는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기본급이 평일 (209시간 x 9,800원) + 토요일 (4시간 x 4.345주 x 9,800원 x 1.5배) = 2,303,686원이어야 하는데 막상 8월 10일에 월급명세서를 봤더니 2,009,686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담장자께 30만원 가량 차감된 것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오고 있어서 아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7월 28일~31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에 휴가가 아니고 평범하게 출근해야하는 날이었으면 당연히 깔끔하게 31일까지 다녔을건데.. 어차피 여름휴가 기간동안은 업무가 없는 날이라 27일까지 나와야 했었고, 27일까지 나온 것이 7월 만근인 것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9,800원*8시간*15개 수당으로 지급된 거 같고.. 저 같은 경우일 때 제가 1달치 급여를 받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저렇게 기본급을 빼는 게 정당한 건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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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하여 어느 시점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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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말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했으면 그렇게 처리해야 하고 차감된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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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며 무급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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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토요일(무급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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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월급이더라도 마지막 월급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등으로 인하여 금액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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