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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관박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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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무 및 급여외 처우에 관련한 사항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해당근로자가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며, 회사에 알려주게 되면 그 시점부터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는 건가요?

2. 임신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승인받아 야간근로 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실제사례가 있었는지와 실제 신청을 하는 절차나

승인받는 기간등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 임신중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근로하고, 연장근로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도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월급여 (기본급 + 고정OT수당) 를 지급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신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시점부터 8시간 근무만 가능하므로 고정OT 수당에 대해서는 미지급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등의 사용시 임금에 대해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것 같아 궁금합니다.

5. 임신기간 태아 검진시간 허용에 관해 규정된 시간이나, 일수가 궁금합니다. 태아검진 관련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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