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부여 시,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수당촉진제도 시행중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가 소멸)
다만, 퇴직 시 정산부분이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 2021-04-01
퇴사일자 2가지 예시 (3년차가 되는 2024-04-01 이후시점과, 그 전에 퇴사 시 수당 보상여부가 헷갈립니다.)
1. 2024-04-02 인 경우 - 아래 연차발생에서 잔여연차 8개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지?
2. 2024-02-15 인 경우 - 아래 연차발생에서 잔여연차 8개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지?
<연차발생>
2021-05-01 ~ : 11개 (사용완료)
2022-04-01 ~ : 15개 (사용완료)
2023-04-01 ~ : 15개 (사용중이며, 사용일수가 7개고 현시점 잔여연차가 8개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 모두 퇴직시 연차사용촉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번의 경우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므로 23년의 잔여연차 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의 경우 2024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16일과 8일 합산한 24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번의 경우 8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4. 4. 2. 에 퇴사하는 경우 2024. 4. 1. 에 8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6개의 연차가 신규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8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고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도 미사용 연차 8개가 정산되어야 하고
24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고 2024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도 미사용 연차 8개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퇴직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기간별로 1/2차 촉진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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