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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
24.01.18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 시,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수당촉진제도 시행중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가 소멸)

다만, 퇴직 시 정산부분이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 2021-04-01

퇴사일자 2가지 예시 (3년차가 되는 2024-04-01 이후시점과, 그 전에 퇴사 시 수당 보상여부가 헷갈립니다.)

1. 2024-04-02 인 경우 - 아래 연차발생에서 잔여연차 8개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지?

2. 2024-02-15 인 경우 - 아래 연차발생에서 잔여연차 8개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지?

<연차발생>

2021-05-01 ~ : 11개 (사용완료)

2022-04-01 ~ : 15개 (사용완료)

2023-04-01 ~ : 15개 (사용중이며, 사용일수가 7개고 현시점 잔여연차가 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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