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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시는멍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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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회사 퇴직정산내역 중 연차수당 지급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21.08.17

- 퇴직일 : 2023.06.16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 시간단위 사용 및 정산

22년 미사용법정연차는 연차수당으로 23년 1월

지급받음.


1. 23년 선지급 법정연차 : 15일(120시간)

2. 23년 사용 법정연차 : 26시간

3. 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

- 연차보상개수 -26시간, -704,940원 공제

- 연차수당항목으로 +받은 내역없음

4. 회사 FAQ 답변

- 당사는 당해연도에 계속 근무함을 가정하여,

사용편위성을 위해 연차를 연초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연차일수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한

법정연차일수는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시 실제발생한

법정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함.

연차사용분이 법정연차일수를 초과 시 급여공제됨.


퇴직일 기준 올해 발생한 법정연차를 고려해도 +로 연차수당을 받고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제한다면 이해가 가오나,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금액으로 토해낸다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기 제공한 정보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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