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회사 퇴직정산내역 중 연차수당 지급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21.08.17
- 퇴직일 : 2023.06.16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 시간단위 사용 및 정산
22년 미사용법정연차는 연차수당으로 23년 1월
지급받음.
1. 23년 선지급 법정연차 : 15일(120시간)
2. 23년 사용 법정연차 : 26시간
3. 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
- 연차보상개수 -26시간, -704,940원 공제
- 연차수당항목으로 +받은 내역없음
4. 회사 FAQ 답변
- 당사는 당해연도에 계속 근무함을 가정하여,
사용편위성을 위해 연차를 연초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연차일수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한
법정연차일수는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시 실제발생한
법정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함.
연차사용분이 법정연차일수를 초과 시 급여공제됨.
퇴직일 기준 올해 발생한 법정연차를 고려해도 +로 연차수당을 받고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제한다면 이해가 가오나,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금액으로 토해낸다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기 제공한 정보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208시간)가 됩니다. 따라서 26개(208시간)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46시간을
제외한 62시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가 총 몇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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