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회사 퇴직정산내역 중 연차수당 지급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21.08.17
- 퇴직일 : 2023.06.16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 시간단위 사용 및 정산
22년 미사용법정연차는 연차수당으로 23년 1월
지급받음.
1. 23년 선지급 법정연차 : 15일(120시간)
2. 23년 사용 법정연차 : 26시간
3. 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
- 연차보상개수 -26시간, -704,940원 공제
- 연차수당항목으로 +받은 내역없음
4. 회사 FAQ 답변
- 당사는 당해연도에 계속 근무함을 가정하여,
사용편위성을 위해 연차를 연초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연차일수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한
법정연차일수는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시 실제발생한
법정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함.
연차사용분이 법정연차일수를 초과 시 급여공제됨.
퇴직일 기준 올해 발생한 법정연차를 고려해도 +로 연차수당을 받고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제한다면 이해가 가오나,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금액으로 토해낸다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기 제공한 정보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