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하여 몇가지 물어봅니다
1. 제가 5월 31일 퇴사 예정으로 4월중순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날짜 스팟성 인센티브에서 퇴직 예정자라고 제외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회시 취업규정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될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 그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보낸 메일에는 인센티브 기준이 직책/직급 및 고과별 차등 지급(설정 재원은 당사 실적에 따라 달라짐)이라고 나와있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율을 실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돈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2. 퇴직시에 연차사용부분에서 제가 2017년 1월 13일부터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용 계산부분을 확인하니 2017~2021까지 연차계산하여 1.5일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2017년 5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2017년도 1월 입사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 근로계약서 작성부분 올려봅니다.
2017,2018년 연차부분은 확인이 안되지만 (전산이 바뀜)
2017년 연차 발생 11개, 2018년 연차 발생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2017 - 연차발생 0, 연차 사용 11
2018 - 확인후 수정 예정
2019 - 연차발생 15, 연차 사용 15(강제로 다 쓰게 함)
2020 - 연차발생 15, 연차 사용 15
2021 - 연차발생 16, 연차 사용 2
이러한 경우 정확하게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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