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하철 중에 일정 날짜를 정하여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아울러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는데 후방에서 갑자기 부상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자전거 운행자에게 그 책임 전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