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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게임에서 여성한테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에서 여자인 닉네임을 가진 사람한테 나랑 비밀 친구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갑자기 궁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나 비슷한 성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랑 비밀 친구할래?"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비밀 친구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의미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