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랑 비밀 친구할래?"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