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3월 5일 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고 퇴직날짜 의사를 밝혔더니
정해진 날에 퇴직하는건 없다고 합니다.
즉, 2월말에 그만두던지 3월 말에 그만둬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는데 '근로제의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취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달하는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