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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몽구스183
냉정한몽구스18323.12.14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요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3월 5일 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고 퇴직날짜 의사를 밝혔더니

정해진 날에 퇴직하는건 없다고 합니다.

즉, 2월말에 그만두던지 3월 말에 그만둬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는데 '근로제의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취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달하는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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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 또는 이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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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사직일보다 빨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사직일보다 빨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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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1개월 정도 여유있게 사직통보하고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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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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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2024.3.5. 이후에 임의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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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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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퇴직일에 퇴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월 말이나 3월 말이 아니라 2024년 3월 6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문구는 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2024. 3. 6.자로 사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문구는 60세 등 정년 나이에 도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갑"의 취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달하는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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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날까지 출근하고 그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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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될때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면 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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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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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을 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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