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옹으로 인한 갈비뼈 실금 보상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한테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셨었고
그러다가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끼시며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X-RAY와 초음파 검사 결과
갈비뼈 3개가 실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최소 5주는 쉬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문자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자기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돈이 없어서 줄 돈도 없고 보상을 바라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며 실망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