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및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일실이익)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시어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배상을 원한다고 이야기해서 합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때는 그 증거를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