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로 인한 고소절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어머니를 포옹하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3개가 생겼고
어머니는 포옹을 당하시면서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서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어머니가 보상을 바라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 실망스럽다고 하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5주동안 일을 못 나가시면서
돈도 못 벌고 있어서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해죄로 인한 고소 절차가 궁금한데
내용증명이나 경찰서 방문 등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경찰서부터 방문해야하는지 내용증명서나
상해진단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