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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시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어떻게 나누어져있나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급여 비급여 나뉘는 기준은 큰 틀로 보면 질병으로 인한 꼭 필요한 진료냐 아니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용 관련은 대부분 비급여 인 것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처리되는 부분을 급여라고허며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재원이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않는 항목으로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허가범위를 초과하거나 비용자체가 건강보험지원이 어렵다면 비급여로 분리됩니다.

  •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어 지는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및 검사 등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등을 말하고 비급여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신의료기술(MRI, 초음파 등) 새로운 약제 등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 부분은 급여부분이라 하여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 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급여항목이 아닌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라 환자의 부담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