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인은 저한테 1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소송걸었구요 (대여금 아님) 서로 증거도 없는 입장이고 1심에선 판사가 저한테 손을 들어줬고 곧 2심 시작입니다. 제가 질 확률이 있을까요 ?̊̈
2. 거리가 너무 먼데 법원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
3. 전남친이때매 심리적 스트레스랑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제가 역고소 할수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3.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패소할 확률은 낮습니다.
2. 거리가 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원의 변경이 어렶브니다.
3. 질문자님이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역으로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이 정해진 경우라면 단순히 이송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여 금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없어 패소한 경우라면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