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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물개259
잘난물개25922.12.06

전남친이 데이트비용으로 소송 걸었습니다

1.계좌이체내역으로 1000만원 정도를 제가 대여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면서 소송을 걸어온상태입니다.


2.1심에선 판사가 저한테 손을 들어주었고 2심은 곧 시작인데 증거싸움으로 갈거 같습니다.


3. 이로인해 제 친구한테도 연락주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수개월동안 이 사람때매 스트레스로 살도 빠지고 밥도 못먹고 공부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피해보상 요구 할수있을까요 ?̊̈ 만약 된다하면 아떤게 필요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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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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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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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심에 별다른 증거가 새로 제시 되지 않는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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