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좌이체내역으로 1000만원 정도를 제가 대여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면서 소송을 걸어온상태입니다.
2.1심에선 판사가 저한테 손을 들어주었고 2심은 곧 시작인데 증거싸움으로 갈거 같습니다.
3. 이로인해 제 친구한테도 연락주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수개월동안 이 사람때매 스트레스로 살도 빠지고 밥도 못먹고 공부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피해보상 요구 할수있을까요 ?̊̈ 만약 된다하면 아떤게 필요할까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심에 별다른 증거가 새로 제시 되지 않는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