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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성기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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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참신한꽃게270
참신한꽃게270

고령자 고용 예외사유 질문드립니다 기간제법 예외사유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근로자분이 이번해에 1년+1년(연장) 해서 2년이 꽉 채워집니다

나이는 이미 2년전 만55세는 넘긴 상태였구요

요번에 계약직 공채 통해서 같은 직무에 또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31퇴사 1.1 임용을 시키게 된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요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까요?

퇴사 후 바로 재입사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채용절차에 응모하여 합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