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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귀여운왕나비26323.12.13

고령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도래 문의드립니다.

2021년 12월에 2년 계약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입사 당시 나이는 만 58세이고, 현재 만 60세이며, 취업규칙상 12월 31일자로 정년 도래합니다. (정년까지 근무 시 근속기간은 약 2년 20일)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년 도래 시 정년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촉탁직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하려고 검색하던 중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중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1) 이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입사 시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예를 들어 5년을 근무하고 퇴사(자발적퇴사X)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질문2) 애초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고령자이므로 정년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없이 기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요?

질문3) 그런데 이전 담당자가 해당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직이고 근로계약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사에서 5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취득신고 잘 못 한 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고, 이게 부인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타니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으로 상실신고 후 촉탁직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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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상실 후 취득을 해야 합니다.

    3. 정년으로 상실신고 후 촉탁직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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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기간제/정규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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