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같은 곳에서 쭉 일했는데,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던 달도 있고,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던 달도 있습니다.
혹은 정해진 기본 제 시간은 주10시간인데 사장님 요청으로 어떤 주에는 15시간 이상을 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신 달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계속 근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1년이 약 50주라면 3년 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0주가 되면 되는건가요 ..?
[정리]
매달 스케줄도 조금씩 달랐고, 어떤 달은 주휴를 받을만큼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어떤 달은 주10시간만 일한 달도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