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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갈기쥐133
엄격한갈기쥐13324.01.10

이 경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년정도 같은 곳에서 쭉 일했는데,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던 달도 있고,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던 달도 있습니다.

혹은 정해진 기본 제 시간은 주10시간인데 사장님 요청으로 어떤 주에는 15시간 이상을 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신 달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계속 근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1년이 약 50주라면 3년 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0주가 되면 되는건가요 ..?

[정리]

매달 스케줄도 조금씩 달랐고, 어떤 달은 주휴를 받을만큼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어떤 달은 주10시간만 일한 달도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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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합산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거꾸로 4주씩 묶습니다.

    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포함된 것이 13개 이상이면(52주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달되는 기간이 혼재하고 있다면 이상인 기간만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 중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만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