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 진입 시 자동차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하주차장 4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상대차는 올라오는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차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였고 서로의 차를 발견한 후 두 차 모두 정차한 후 서로의 차선쪽으로 붙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벽 쪽으로 바짝 붙으러 이동하던 중 상대 차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대로 올라와 상대차는 좌측 앞 범퍼, 제 차는 좌측 뒷범퍼 쪽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제 과실 8로 8:2를 안내해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차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차선쪽으로 더 붙어서 사고자체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해 납득이 어렵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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