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사고시 주통행로 우선순위로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을때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는(억울한 가해자) 아침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조수석 옆은 벽이라 천천히 주행함)

1m도 않되는 움직임에""


조수석쪽에서 오는 (아파트 주 통행로) 차량에 의해

조수석쪽을 상대차량(운전석쪽)에게 받쳤습니다


오히려 받쳤는데 상대차량이 주 통행로라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 70%를 묻더라구요

(양쪽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임)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차량은 폐차해야되며


상대차량 범퍼만 수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억울함이 덜할까요 ㅜㅜ


두대가 출차를 위해 이동중였는데

상대차는 땃짓을 한듯보이며(그러지 않고는

제차를 못볼수는 없는 위치임)

쫌 쎄개 달린 부분도 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통로차와 진출차와의 사고시에는 진출차의 과실이 많이 잡히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왼쪽으로 저렇게 붙어서 주행을 하였고 서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70%까지 잡히는 것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는 가능하나 소송을 가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일단은 해당 부분을

    주장해 보시고 분심위에 심의를 맡겨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주차나 출차의 경우 통해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차나 출차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출차중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