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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살모사275
강한살모사275
23.01.16

지하주차장에서 사고시 주통행로 우선순위로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을때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는(억울한 가해자) 아침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조수석 옆은 벽이라 천천히 주행함)

1m도 않되는 움직임에""


조수석쪽에서 오는 (아파트 주 통행로) 차량에 의해

조수석쪽을 상대차량(운전석쪽)에게 받쳤습니다


오히려 받쳤는데 상대차량이 주 통행로라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 70%를 묻더라구요

(양쪽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임)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차량은 폐차해야되며


상대차량 범퍼만 수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억울함이 덜할까요 ㅜㅜ


두대가 출차를 위해 이동중였는데

상대차는 땃짓을 한듯보이며(그러지 않고는

제차를 못볼수는 없는 위치임)

쫌 쎄개 달린 부분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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