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에서 사고시 주통행로 우선순위로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을때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는(억울한 가해자) 아침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조수석 옆은 벽이라 천천히 주행함)
1m도 않되는 움직임에""
조수석쪽에서 오는 (아파트 주 통행로) 차량에 의해
조수석쪽을 상대차량(운전석쪽)에게 받쳤습니다
오히려 받쳤는데 상대차량이 주 통행로라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 70%를 묻더라구요
(양쪽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임)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차량은 폐차해야되며
상대차량 범퍼만 수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억울함이 덜할까요 ㅜㅜ
두대가 출차를 위해 이동중였는데
상대차는 땃짓을 한듯보이며(그러지 않고는
제차를 못볼수는 없는 위치임)
쫌 쎄개 달린 부분도 있구요
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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