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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위59
대견한거위5922.10.25

점유물이탈횡령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3개월 전, 8월에 버스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누가 전원을 끈 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을 잡았는데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서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얼마로 합의해야 할까요? 기존 핸드폰은 아이폰11 128기가였고, 분실로 인해 새로 구입한 핸드폰은 아이폰13 128기가입니다. 아이폰11 현재 출고가는 76만원 정도이고, 아이폰13 출고가는 107만원 정도입니다. 다행히 핸드폰은 돌려받을 것이라 ..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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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위자료 등 일부를 더하여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당사자의 관계,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합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200~300정도로 요구해보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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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라면 그만큼 합의에 강한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벌금액수상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물질상의 피해가 없어 위자료 성격의 합의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말하고 상대방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내외로 이야기를 하면 조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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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별하게 어떠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물품의 가액 등의 경우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기준액으로 삼아 볼 여지는 있겠지만 물품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약 30-50만원 내외) 합의금을 제시해보시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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