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라면 그만큼 합의에 강한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벌금액수상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물질상의 피해가 없어 위자료 성격의 합의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말하고 상대방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내외로 이야기를 하면 조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