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저한테 알바비 14일 이내로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알바하는 고딩인데요

하루종일 학교갔다 알바갔다 알바끝나면 9시라서

내 시간이 너무 없는것같아서 그만뒀어요

사장니밍 일했던 알바비를 14일 이내로 줘야한다는 글이 있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임금지급 연기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