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일이후로 14일이내에 임금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한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4일이고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날이 6/6일인데 그럼 6/6일이 퇴사일로 해서 14일이면 6/20일까지는 임금 지불이 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사장님께서는 제가 퇴사하지 않았다면 6/4일 이후로 6/10일이 일하는 날인데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하고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겠다고 말한 당일이 퇴사날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거기에 퇴사 15일전 얘기를 해야한다고 안하면 잔여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써져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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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5일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잔여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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