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아니고 비수도권의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다가 상속받은 집이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은,
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의거,
1)일시적 2주택자로서 3년이 안된 신규주택
2)상속받은지 5년이내의 주택
3)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하의 지방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이 공시가격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5년동안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로 계산할 때 즉 종합부동산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