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아마도영리한가자미

아마도영리한가자미

24.11.25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추징금 700정도 있고 (조금씩 분납중) 진행중인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혹시 해외여행 못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11.25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야 출국이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실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행한 범행이 아니고 사안도 중하지 않다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