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3.3% 안떼고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데 신고는 회사에서 다했고 오천 조금 넘는데 이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제처리가 근로자하고 다르게 신용카드나 보험이나 기부금 이런거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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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점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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