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안떼고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데 신고는 회사에서 다했고 오천 조금 넘는데 이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제처리가 근로자하고 다르게 신용카드나 보험이나 기부금 이런거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점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