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밑 업무방해로 인한 고소 대응
1. 사건 배경
• 병원 근로자 3인이 행정이사(고소인)에 대해 뒷담화를 나눈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녹음됨.
• 해당 녹음은 고소인이 입수함.
• 뒷담화 당시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
2. 고소 진행 경위
• 고소인은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 명예훼손 고소 사유: 3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욕설 및 뒷담화를 한 점.
• 업무방해 고소 사유: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3. 특이 사항
•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퇴사 예정자 3인 중 1인이 병원과 갈등이 있었던 점에서 보복 목적 가능성이 있음.
• 고소인은 1인만 고소할 수 없으므로 3인을 모두 묶어서 고소한다고 밝힘.
• 고소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3인 모두 뒤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함.
4. 자문 요청 사항
• 1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이유로, 다른 2인을 추가로 묶어 고소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 여부.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
• 조사 및 출석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방안.
• 기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에 참여한 이상 그중 1명에 대해서만 보복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자체를 다투긴 어렵고 결국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응 방향이 없이 표현 내용이나 방식 등 고려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될지 아닐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