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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
23.07.01

민사소송시 3자와의 카톡 대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시 욕설을 모자이크해도되나요?

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3자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감정이 격양되어 소송상대에 대한 욕설이 포함되어있어요

미친년이 왜저래, 왜 지랄이지 등등 이구요

1. 이런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증거제출해도 될까요?

2. 3자와의 카톡대화를 증거물로 제출시 3자에게 따로 확인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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