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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7.01

민사소송시 3자와의 카톡 대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시 욕설을 모자이크해도되나요?

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3자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감정이 격양되어 소송상대에 대한 욕설이 포함되어있어요

미친년이 왜저래, 왜 지랄이지 등등 이구요

1. 이런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증거제출해도 될까요?

2. 3자와의 카톡대화를 증거물로 제출시 3자에게 따로 확인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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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내용이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