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3자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감정이 격양되어 소송상대에 대한 욕설이 포함되어있어요
미친년이 왜저래, 왜 지랄이지 등등 이구요
1. 이런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증거제출해도 될까요?
2. 3자와의 카톡대화를 증거물로 제출시 3자에게 따로 확인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내용이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