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체리체리붐붐
체리체리붐붐23.08.04

단체 - 법인차량 명의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가 2023. 8. 3.(목) 2014년에 구입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단체에서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법인에서 저희 차량을 가져갈 때 차량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명의이전만 하였습니다~


단체 - 법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중 양도신청서,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회의록에 매매금액이 들어가며 담당 주무관이 얼마에 구입하였냐고 하여 2014년 구입한 금액 2,500만원 가량을 작성하는 것인줄 알고 매매금액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매매금액 2,500만원으로 취득세를 120만원가량 납부하였습니다ㅠㅠ


추후 매매금액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법인에서 저희 단체차량을 0원에 가져왔다는 증빙으로 ‘법인장부’와 ’차량운반부 계정‘을 챙겨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차량운반부 계정은 있지 않으며, 차량과 자산관련해서는 ’차량비 계정‘과 ’자산취득비 계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계정을 0원으로 작성이 가능할까요? ㅜ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출결의서에 0원을 주고 차를 가져왔다는 회계서류를 가져오라는 것 같은데... 0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량취득가액 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량 취득세 기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