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샘플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 화장품법 제16조 3항 위반 여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영업 형태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해외에서 팔고 있는 향수 샘플을 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3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16조 3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샘플'을 팔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샘플'을 구매대행 하는 것도 금지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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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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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플형태로 만들었으나 애초부터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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