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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소280
선한소28022.12.10

산재승인 입원 병원비결제.추후 보상

화상을 왼쪽다리에 크게다쳐서 종아리와 발목부분 각각 깊은2도화상과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회사에서 사고난후 구급차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산재신청서인가? 적은후 문자로 산재문자와서 입원날짜하고 통원날짜 적혀서 왔는데 병원비 결제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고 추후보상은 뭐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결재하려해도 당장에 결제할돈이없어서 퇴원날이 다가올수록 걱정만 늘어갑니다.. 산재승인후 휴양급여인가는 바로들어오는지 어떻게되는지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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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승인 시 기존에 지출한 요양비용이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요양비를 대납하고 해당 요양비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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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결정이 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시고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결정이 있고 요양기간이 잡히게 되면 그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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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후 승인전 병원비의 경우 보통은 미리 병원비를 환자가 직접 결제하고 산재승인이 나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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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산재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므로 공단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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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병원비 등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으로 곧바로 지급하며, 그 전에 재해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치료비만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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