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만기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만기 한달 전인 2025년 1월 20일에 퇴실했습니다. 퇴실일 하루 전에 정확한 퇴실 시간을 문자로 남겼고 집주인도 확인했습니다. 도시가스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기에 보일러와 가스밸브를 잠궈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실 6일 후 임대인이 제가 보일러와 가스밸브를 잠구고 나가 보일러가 동파되었으니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보일러 동파로 인한 피해는 아랫집 누수까지 이어진 상태로 알고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 수리를 해야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 집에서 도시가스 명의이전을 하면 전에 살던 집은 검침원이 방문해 가스를 잠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질문 2) 임대인이 제가 퇴실한 후에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바꾸고 가스밸브는 당연히 열려있을거라 생각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집이 인도된 상황인데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질문 3)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이 차감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 4)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나요? 계약 만료일에 반환이 안되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동파까지 고려하여 임차인이 가스를 유지하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 사항과 같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수리비용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자체를 지연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 임차인이 퇴실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일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점유를 이전받은 후 임대목적물을 점검하고 스스로 관리행위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3.4. 수리비는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부분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