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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제가 퇴직연금 처음인데 매월 22만원 정도 월급 날짜에 퇴직금 같이 적립해주는 dc형인데요 그럼 3년 일 하면 700만원 넘는데 그거를 다 퇴직금으로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모두 수령할 수는 있으나 IRP계좌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을 위해 해지를 하게 된다면 16.5%세금이 과세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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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에서 운용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