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말쑥한박각시55
말쑥한박각시55

실수로 향수를 깨뜨렸는데 제가 100% 보상하는게 맞나요?

제가 2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고의성은 없었고 제 과실이 거의 100% 같긴 하지만 고가의 향수를 책상 끝 쪽에 둔 상대의 잘못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향수를 직접 건드리지도 않았고 문제지를 옮기다가 책삽을 살짝 건드렸는데 책상이 흔들리며 떨어진 거라서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태고 해외 중고가가 20만원정도 하더라고요(실명 공개하긴 좀 그래서 상대는 R로 적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모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가의 향수를 위험하게 책상 끝에 올려둔 것은, 충분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므로 향수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따라서 적어도 30%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책상의 끝에 물건을 둔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여 100% 보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상대방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부분은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