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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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모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가의 향수를 위험하게 책상 끝에 올려둔 것은, 충분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므로 향수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따라서 적어도 30%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책상의 끝에 물건을 둔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여 100% 보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부분은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