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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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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권고사직으로 직원 해고 시 신규 직원 채용

작년 신설한 법인회사의 경리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직원 4명,사장 1명(공동대표3인회사였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두달 뒤 신규로 직원 한 명 채용을 하고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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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이 악화되어 권고사직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을 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니 조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이직하는 시점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해야할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다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다른 퇴사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기 때문에, 조사라거나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여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노동청 조사가 나오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라면 채용에 제한이 일부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