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기불황 권고사직으로 직원 해고 시 신규 직원 채용
작년 신설한 법인회사의 경리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직원 4명,사장 1명(공동대표3인회사였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두달 뒤 신규로 직원 한 명 채용을 하고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이직하는 시점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해야할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여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노동청 조사가 나오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라면 채용에 제한이 일부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