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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이구아나66
반반한이구아나6624.04.19

전세 갱신권 사용후 매매시 문제 건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곧 2년 계약이 만료 되기 전이고, 아직 전세 갱신권 사용 전입니다.

현재 집주인 매매 생각으로 부동산 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갱신권 사용 후,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년만 하고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 바뀐 집주인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그밖에 조심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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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된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어떤 시점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종료 2개월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확정이고 새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므로 2년간 추가로 사셔도 되고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인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신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 가셔야 합니다. 물론 신규집주인이 별말이 없다면 계약갱신으로 계속 거주하시다가 묵시적 갱신과 같이 원하시는 시점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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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후 거주하시다가 그시점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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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임대인이 바꼈다면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바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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