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된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어떤 시점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종료 2개월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확정이고 새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므로 2년간 추가로 사셔도 되고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인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신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 가셔야 합니다. 물론 신규집주인이 별말이 없다면 계약갱신으로 계속 거주하시다가 묵시적 갱신과 같이 원하시는 시점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