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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촬스
불멸의 촬스23.06.23

호봉제와 연봉제 같이 적용되는 곳의 각종 수당 지급 차이가 가능합니까?

대학교에서 호봉제 직원과 연봉제 직원으로 보수 지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의 보수를 호봉제로 지급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신규 채용되는 직원부터 연봉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연봉제 직원 모두 정규직이며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호봉제는 보수규정상 호봉획정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하며 각종 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정근수당, 학사지도비, 연구비, 직급보조비, 업무수당, 관리수당, 통합업무수당, 대우수당 등)

하지만 연봉제 직원은 모두 해당사항 없이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연봉제 직원이 호봉제보다 많은 보수를 받지 않음)

20여년이 넘게 보수규정에는 저런 수당에 대해 호봉제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호봉제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동의절차 없었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한 보수체계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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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상의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사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연도 입사자부터 전체 급여의 큰 차이가 없다면 연봉제 적용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차별이 있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