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호봉제 직원과 연봉제 직원으로 보수 지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의 보수를 호봉제로 지급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신규 채용되는 직원부터 연봉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연봉제 직원 모두 정규직이며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호봉제는 보수규정상 호봉획정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하며 각종 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정근수당, 학사지도비, 연구비, 직급보조비, 업무수당, 관리수당, 통합업무수당, 대우수당 등)
하지만 연봉제 직원은 모두 해당사항 없이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연봉제 직원이 호봉제보다 많은 보수를 받지 않음)
20여년이 넘게 보수규정에는 저런 수당에 대해 호봉제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호봉제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동의절차 없었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한 보수체계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