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몇해전에 근무제가 바뀌었는데요. 연봉제라함은 어떤 항목이 연봉제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돈의 총액인가요? 그라고 기본급은 정해져있으나 한달동안 당직비는 유동적인데 어떻게 연봉의 액수가 정할수있는가요? 내가 당직을 쓴만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약당시 연봉 금액을 정하는데 그이후 추가되는 당직비는 연봉총액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있는데 그렇다면 딱정해진 연봉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연봉 계약때 어떤게 연봉으로 기준이되나요?
-> 연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약정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봉계약 내의 급여를 연봉 내 급여, 연봉계약 외의 급여를 연봉 외 급여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