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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5.31

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몇해전에 근무제가 바뀌었는데요. 연봉제라함은 어떤 항목이 연봉제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돈의 총액인가요? 그라고 기본급은 정해져있으나 한달동안 당직비는 유동적인데 어떻게 연봉의 액수가 정할수있는가요? 내가 당직을 쓴만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약당시 연봉 금액을 정하는데 그이후 추가되는 당직비는 연봉총액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있는데 그렇다면 딱정해진 연봉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연봉 계약때 어떤게 연봉으로 기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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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몇해전에 근무제가 바뀌었는데요. 연봉제라함은 어떤 항목이 연봉제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돈의 총액인가요? 그라고 기본급은 정해져있으나 한달동안 당직비는 유동적인데 어떻게 연봉의 액수가 정할수있는가요? 내가 당직을 쓴만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약당시 연봉 금액을 정하는데 그이후 추가되는 당직비는 연봉총액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있는데 그렇다면 딱정해진 연봉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연봉 계약때 어떤게 연봉으로 기준이되나요?

    -> 연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약정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봉계약 내의 급여를 연봉 내 급여, 연봉계약 외의 급여를 연봉 외 급여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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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직 근무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당직비까지 포함하여 연봉 총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직비는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직 근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유동적으로 변경된다면 1년 동안 총 지급될 수 있는 당직비의 가감 정도에 따라 연봉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직비에 국한된 것이므로

    결국에는 연봉을 협상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연봉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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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봉제로 근무 중이므로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직비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당직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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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연봉의 구성은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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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계약서에 기재해서 사전에 지급을 정하여 둔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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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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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입니다. 당직과 관련된 수당이 연간 고정되었다고 본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유동적이라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 연봉제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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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엄밀한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전적으로는 단순히 1년간 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은 말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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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직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직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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