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시장 변화
아하

법률

재산범죄

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시 벌점도 적용받나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없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주차단속반이 갑자기 단속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벌점도 적용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할 뿐 별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외 별도 벌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할경우 벌금 1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