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없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주차단속반이 갑자기 단속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벌점도 적용 받는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할 뿐 별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외 별도 벌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할경우 벌금 1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