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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4.01.0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 만기되자마자 그만둘껀데

대표님이 제가 그만두었다고 하지말고 계약만료로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제가 실업금여 받게 해줄려고 그러시는걸까요?

진짜로 계약날까지 근무하겠다는건 없지만 저한테 뭐 문제 될꺼나 회사가 이득을 볼려고 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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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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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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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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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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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퇴사 시 내일채움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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