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 만기되자마자 그만둘껀데
대표님이 제가 그만두었다고 하지말고 계약만료로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제가 실업금여 받게 해줄려고 그러시는걸까요?
진짜로 계약날까지 근무하겠다는건 없지만 저한테 뭐 문제 될꺼나 회사가 이득을 볼려고 하는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퇴사 시 내일채움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