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에 아이는 제가 양육을하게되었습니다.모든권한은 제게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여권이안되어 7년정도 양육후에 전남편시어머니댁에 아이를 보내게되었습니다.
아이를 제가양육했을시에 양육비를 조금받았었으나 아이는 전시엄마댁으로 간후엔 양육비를 안받았어요.
이럴경우 제가 그쪽으로 양육비를 줘야하나요?혹시몰라서 개인적으로 아이몫으로 따로 적금을 들고있습니다.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양육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지 않고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