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부부가 주택임착케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씩의 자금을 무이자 도는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 자녀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3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17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1,380만원의 재산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의 누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 차입을 한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3억원의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시 : 자녀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3억원의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시에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이자를 수령하는 각각의 부모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자녀가 부모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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