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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경우 세금 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39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부부로써 자녀2명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여 현재 착공예정중인데, 아이가 어려서 바로 이사는 못갈꺼 같아 아이들이 큰 관계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내 전세로 쫌 더 큰평수를 이사하려고합니다.

(저희는 새 아파트 중도금 납부때문에 돈을 적금하고 있어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가부모님께서 각각 3억원을 빌려주신다고 하는데(단지내 이사가려는 아파트 전세가 시세가 6억정도입니다.)

이경우 부모님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각각 입금하는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런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등도 같이 문의드립니딘.

추후 전세계약만료시 부모님께 다시 반환할예정입니다(증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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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은 납세자에게 소명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여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빌려주신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27.5% 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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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부부가 주택임착케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씩의 자금을 무이자 도는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 자녀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3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17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1,380만원의 재산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의 누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 차입을 한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3억원의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시 : 자녀 등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3억원의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시에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이자를 수령하는 각각의 부모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자녀가 부모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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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억원을 각각 빌리는 경우 연4.6%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경우 원본에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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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부모님께 차용하시는 상황이신 경우 아래 서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금액, 상환일자 등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공증서류

    -공증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생략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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