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소액임차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액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일부를 1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현재 서울 지역은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이 됩니다.
이때 5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인상됐다. 기준일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이 1억3000만 원 미만일 때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은 매각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매각된 주택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 소액임차인 간 배당순위는 대항력 취득시기(전입 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