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면허취소된걸로 알고있는데
면허증을 갖고다니는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면허취소기간중에 면허증은 경찰서에서 갖고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