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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그레
홍그레24.04.26

면허취소시 면허증 갖고있을수 있나요?

아는사람이 면허취소된걸로 알고있는데

면허증을 갖고다니는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면허취소기간중에 면허증은 경찰서에서 갖고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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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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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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