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바로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집행을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시작되며, 이 때 부터 결격기간이 시작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