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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노루49
부유한노루4921.04.25

음주운전 적발 면허증 압수관련

음주운전 적발되면 현장 경찰관이

진술서 작성하고 면허증 달라고 하잖아요??

(취소수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때 면허증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때문에 가져가는 걸로 알거든요?

어차피 음주적발된 날로부터 40일간은

임시기간?? 그런거라 운전가능하잖아요??

면허증 줄 필요가 있는건지.. 그리고 취소절차랑

정지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절차.. 과정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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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바로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집행을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시작되며, 이 때 부터 결격기간이 시작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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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나오는데 이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은 담당경찰관에게 압수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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