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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매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중국 등 외국 국적인이 한국의 아파트나 상가 매입시 내국인과 매매 절차와 등기 방법, 세금 등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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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형태에 따른 부동산 취득절차
      1. 거주 외국인

      가. 형태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됨

      나.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

      다.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토지취득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취득신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2. 비거주 외국인

      가. 형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취득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들어가면 됨

      나.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

      다.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토지취득 신(외국환 거래법)

      부동산취득 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외국환 거래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계약체결

      ※ 입국전 준비서류

      -
      개인: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

      -
      법인: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 발생,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



      ● 부동산취득 신고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본 ·지점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 토지취득 신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신청기관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
      대표자 · 대표자주소지 증명 서류 등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 부동산 등기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금일)부터 60 일이내


      등기기관: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예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3. 영주권자

      가. 형태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 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됨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이 존치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재외동포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나. 적용법률

      ● 부동산등기법

      다. 부동산 취득절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신고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부동산등기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


      등기기관: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